국회에서 의결된 자도소주구입과 관련된 개정 내용의 시행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20-1489 | 주세 | 1995-08-14
문서번호
소비46420-1489 (1995.08.14)
세목
주세
요 지
국회에서 의결된 자도소주구입과 관련된 개정 주세 법률은 이 법이 공포되고 이에 따른 주세법시행령이 관련 부처에서 확정된 후 시행할 수 있음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최근에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의무적 유지 제도와 관련하여 설왕설래 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분명한 지침을 알고자 다음의 내용을 질의합니다.
① 제도 실시 일자가 정확히 언제 부터인지요.
② 비율유지 기준을 연쇄점 본부가 가맹점에 한 지방소주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쇄점 본부가 지방 소주회사로부터 한 소주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부
③ 취급비율 실적조사를 매월 실시하는 것인지 분기별, 반기별 혹은 연간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실적조사 기간에 대해서 여부
④ 취급비율을 어기게 되면 어떠한 제제 조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관계 최상급 관청의 유권해석을 받고 싶습니다.
이상 4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