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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자도소주구입과 관련된 개정 내용의 시행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20-1489 | 주세 | 1995-08-14
문서번호

소비46420-1489 (1995.08.14)

세목

주세

요 지

국회에서 의결된 자도소주구입과 관련된 개정 주세 법률은 이 법이 공포되고 이에 따른 주세법시행령이 관련 부처에서 확정된 후 시행할 수 있음

회 신

국회에서 의결된 자도소주구입과 관련된 개정 주세법은 이 법이 공포되고 이에 따른 주세법시행령이 관련 부처에서 확정된 후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법ㆍ령 등의 개정 내용과 시행일자 등은 관보에 게제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최근에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의무적 유지 제도와 관련하여 설왕설래 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분명한 지침을 알고자 다음의 내용을 질의합니다.

① 제도 실시 일자가 정확히 언제 부터인지요.

② 비율유지 기준을 연쇄점 본부가 가맹점에 한 지방소주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쇄점 본부가 지방 소주회사로부터 한 소주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부

③ 취급비율 실적조사를 매월 실시하는 것인지 분기별, 반기별 혹은 연간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실적조사 기간에 대해서 여부

④ 취급비율을 어기게 되면 어떠한 제제 조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관계 최상급 관청의 유권해석을 받고 싶습니다.

이상 4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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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