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3(2007.07.24.)
세목
부가
요 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와 계약체결에 의하여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자의 대리납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1847,2007.06.28],[부가46015-447,1997.03.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중국의 현지법인으로부터 인터넷 동영상 및 인터넷 전화를 이용한 중국원어민 교육을 내국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제공받아 국내 교육희망자에게 교육시키고 내국법인이 교육대가를 중국현지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인지 아니면 외국의 현지법인이 교육용역을 국내에 인터넷으로 제공하면서 국내 주무관청에 등록할 수 없을 경우에도 면세적용을 받는지 여부
○ 국제간 인터넷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도 내국인의 경우 어떠한 것도 대리납부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해석은?.
○ 공급받은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을 국내에서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하는데 이에는 대가를 국외에 지급시 대리납부하지 아니 한다는 의미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006. 12. 30. 개정)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 12. 28.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05. 3. 18. 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411, 2007.02.05]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와 계약체결에 의하여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587, 2006.7.26.)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447, 1997.03.0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고객에게 통신학습강좌를 개설운영함에 있어 국내사업자가 동 외국법인과 약정에 의하여 동 통신학습강좌에 필요한 홍보·안내·수강생등록업무 및 수강료징수 등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고 징수한 수강료 중 일정 금액을 국내사업자의 수수료로 공제하고 잔여 금액만을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1847,2007.06.28]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이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447, 1997.03.03]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