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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수입이자의 제조업소득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741 | 법인 | 1993-06-14
문서번호

법인46012-1741 (1993.06.14)

세목

법인

요 지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은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이자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은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이자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질의

[질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조감법 제15조의 3) 적용에 있어서 수입이자가 제조업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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