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수입이자의 제조업소득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741 | 법인 | 1993-06-14
문서번호
법인46012-1741 (1993.06.14)
세목
법인
요 지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은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이자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은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이자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질의
[질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조감법 제15조의 3) 적용에 있어서 수입이자가 제조업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 【】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20...15 【】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