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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22 2017가단359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7. 4.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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