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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1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 182번 길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롯데 마트 방면에서 메가 박스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46세) 가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 비 1,575,0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 경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 음주 측정 및 위드 적용 경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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