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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5 2017가단22356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430,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8. 1.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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