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50639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433,693원과 그 중 35,966,230원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0.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B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C의 상속인 D, E, F, G, H, I에 대하여는 소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