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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47323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22.56㎡를 인도하고,

나. 2019. 8.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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