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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04 2014가단251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옥탑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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