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057 (2015.06.18)
세목
법인
요 지
적격 합병으로 승계받은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할 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나, 해당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 계속 여부 판단
회 신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할 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은 같은 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적격합병 요건 중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계속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자기주식이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공단 공장이 신축완료되어 공장이전을 하고 있음
-갑법인은 경영효율화 목적으로, 대주주가 동일하고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을법인을 합병하여
-갑법인의 ●●공장에서 하나의 공장으로 자동차부품 등을 생산·판매하고자 함(합병하면서 공장 이전할 계획)
○그러나, 을법인의 공장매각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매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을법인의 공장을 임대 후 매각할 예정임
○을법인의 자산현황은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