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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3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21:20경 광주 서구 하남대로 있는 동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남대로 668에 있는 광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2014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성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짧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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