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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6 2015가단24343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348,95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7. 7.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발생 ① B은 2015. 7. 31. 17:50경 C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에 있는 모래실마을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장평 쪽에서 통영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 내리막 구간이고, 당시 차량 정체중이었으며, 같은 차로에도 선행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면밀히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서행하면서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다른 차량이 1차로에 끼어들기를 하지 못하도록 선행차량과의 간격을 좁히고 진행하다가 때마침 선행하던 불상의 포터 차량이 정지하자 그 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급조작한 과실로, 위 버스를 도로에서 이탈시키면서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아래로 추락ㆍ전복되게 함으로써 위 버스 안에 승차해 있던 원고에게 좌측 측골 간부골절, 우측 견갑골 몸통골절, 제11번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승객 2명이 사망함으로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등의 죄로 기소되어 2016. 4.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위 법원 2015고단987호 사건), ③ 피고는 위 버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내지 13, 2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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