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6가단50559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507,482원과 그 중 43,123,700원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507,482원과 그 중 43,123,700원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