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1. 5. 2. 선고 2011헌아80 결정문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1헌아80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구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29. 2011헌아51 결정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박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