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경)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선호)
2021. 11. 11.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는 2017. 3. 30.부터 2019. 7. 26.까지 피고의 이사 지위에 있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를 ‘원고는 피고의 이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로 기재하여 현재 피고 이사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과거의 시기에 피고 이사 지위에 있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5행 내지 제4면 아래에서 6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10행의 “이사회결의로서”를 “이사회결의로써”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5행의 “이에”부터 6행까지를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0090호 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7. 9. 피고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그 무렵 이 사건 본안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6행의 “갑 제1호증”을 “갑 제1, 7 내지 9호증”으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를 피고의 사내이사로 중임하는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는 2017. 3. 30. 임기만료로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피고의 적법한 이사는 소외 1, 소외 2 2인뿐이므로 상법 및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이사 정원에 결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상법 제386조 제1항 에 따라 그 무렵부터 피고가 소외 1, 소외 6, 소외 4, 소외 7, 소외 3을 각 사내이사로 선임한 2019. 7. 26.까지 퇴임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진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퇴임이사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기간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는데, 이 사건 확인의 소는 그 선결문제로 후속 분쟁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3. 판단
가. 원고의 퇴임이사로서의 지위
또한 상법 제382조 제3항 제4호 는 사외이사에 관하여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고, 사외이사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1호증, 제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자본금은 2,019,995,000원인 사실, 피고의 정관에서 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되 그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1996. 1. 26. 피고의 이사로 선임된 이래 임기 3년을 주기로 중임되어 오던 중 2014. 3. 31. 중임되었으므로 2017. 3. 30.에는 이사 임기가 만료하였다(2017. 3. 31. 원고를 사내이사로 중임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으나 그 후 그 결의가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2017. 3. 30. 당시 피고의 사내이사로는 원고, 소외 2, 소외 1이, 사외이사로는 소외 6, 소외 4, 소외 7이 각 선임되어 있었던 사실, 그중 사외이사 소외 6은 사내이사인 소외 1의 배우자이고 사외이사 소외 4, 소외 7은 사내이사인 소외 1의 자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소외 6, 소외 4, 소외 7은 상법 제382조 제3항 제4호 에서 정한 사외이사 결격자에 해당하여 이들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은 무효이므로, 원고를 제외한 적법한 이사는 2017. 3. 30. 당시 소외 1과 소외 2 2인뿐이었다.
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임한 이사 전원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83697 판결 참조), 원고는 사내이사로서의 임기만료일인 2017. 3. 30.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9. 7. 26.까지 퇴임이사로서 피고의 이사 지위에 있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임기가 만료된 2017. 3. 30.부터 2018. 3. 31.까지는 사내이사 소외 1, 소외 8이, 2018. 8. 21.까지는 사내이사 소외 2가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퇴임이사로서 긴급처리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2018. 8. 22.부터 2019. 7. 26.까지의 긴급처리권은 2018. 3. 27. 임기만료한 사외이사 소외 6, 소외 4, 소외 7에게 있었으므로, 원고는 퇴임이사로서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외이사 소외 6, 소외 4, 소외 7은 처음부터 사외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등은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하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한 민법 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를 유추적용하는 경우의 법리에 관한 것으로서, 상법 제386조 제1항 이 적용되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긴급처리권을 가지는 경우에만 퇴임이사로서의 지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확인의 이익
1)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것이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로 선임된 사람이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이사·감사로 취임한 경우에, 상법 제388조 , 제415조 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에 의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감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그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사·감사로서 상법 제399조 , 제401조 , 제414조 등에서 정한 법적 책임을 지므로, 그 이사·감사를 선임하거나 보수를 정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무효이거나 또한 위와 같은 소극적인 직무 수행이 주주총회에서 그 이사를 선임하면서 예정하였던 직무 내용과 달라 주주총회에서 한 선임 결의 및 보수지급 결의에 위배되는 배임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은 소극적인 직무 수행 사유만을 가지고 그 이사·감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사·감사의 소극적인 직무 수행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사·감사의 보수는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로서 그 이사·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반대급부와 그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그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청구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행사가 제한되고 회사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보수청구권의 제한 여부와 그 제한 범위는, 소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감사가 제공하는 급부의 내용 또는 직무수행의 정도, 지급받는 보수의 액수와 회사의 재무상태,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 등의 보수와의 차이, 소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감사를 선임한 목적과 그 선임 및 자격 유지의 필요성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420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① 원고의 2017. 3. 31.부터의 이사 지위는 소외 1, 소외 6이 제기한 2017. 3. 31.자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에 의하여 다투어져 왔고, 2018. 6. 21. 그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나, 원고가 2017. 3. 30. 이후 퇴임이사로서의 지위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피고의 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여전히 피고와 사이에 다툼이 있다.
②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퇴임이사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는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다른 권리나 법률상 지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고는 2017. 3. 30.까지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사람으로서 피고와 계약을 맺고 상법 제388조 , 제415조 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에 의하여 보수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상법 제386조 제1항 에 따라 새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를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에 피고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 또한 퇴임이사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피고는, 원고가 2017. 3. 30.부터 2019. 7. 26.까지의 기간 동안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한 바 없고, 피고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제공한 것도 없어 원고에게는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퇴임이사로서의 과거의 법률관계가 다른 권리나 지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소극적인 직무 수행 사유만을 가지고 그 이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반대급부와 그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그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로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수청구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행사가 제한될 뿐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사로서의 보수청구권이 전면적으로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보수청구권이 전혀 인정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원고가 피고의 퇴임이사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가 금전지급 청구의 선결문제가 되어 심리·판단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확인의 이익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관련된 분쟁에서 동일한 쟁점에 대해 번번이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 법원의 심리와 판단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별소로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원고가 퇴직금청구소송의 소장에서 퇴직금 산정에 관한 재직기간을 2018. 11. 30.까지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퇴직금청구소송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할 가능성이 남아 있고, 퇴임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기간에 대하여 보수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는 이상, 2018. 12. 1.부터 2019. 7. 26.까지의 기간에 관한 확인의 이익이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⑤ 따라서 원고의 퇴임이사로서의 지위가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었더라도 그 지위의 존부에 대하여 기판력 있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은 후속 분쟁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제1심판결은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에 따라 실효되었다).
본문참조판례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0090호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83697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4202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691조
- 상법 제388조
- 상법 제415조
- 상법 제399조
- 상법 제401조
- 상법 제414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가합5820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