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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인수기지 및 경인관로 경상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200 | 부가 | 1987-06-17
문서번호

부가22601-1200 (1987.06.17)

세목

부가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시 L.N.G 인수기지 및 경인관로 경상보수용역이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시 L.N.G 인수기지 및 경인관로 경상보수용역이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하는 “○○시 L.N.G(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 및 경인관로 경상보수용역”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문의함.

가. 한국가스공사는 L.N.G 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업무를 발주함에 있어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 대가로 설계하고 발주코자하며,

나. ○○전력보수(주)는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접 등록업체(기술사고용)자격으로 한국가스공사의 L.N.G 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 이 경우 한국가스공사와 ○○전력보수(주)와의 거래행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계상여부와 ○○전력보수(주)가 동업무 수행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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