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38,317,579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1. 1. 28. 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