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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3 2018고단15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5.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감삼네거리 방면에서 당산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던 F 시내버스 뒷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 E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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