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20315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59,831원 및 그 중 24,811,400원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5,659,831원 및 그 중 24,811,400원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