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4402 (1999.10.29)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하에게 통보된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43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320, 1999.10.25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이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규정한 농수산물의 매수를 중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중도매인이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중개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는 자(귀 질의의 경우 농민 또는 수집상)에게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받은 도매인의 세금계산 서 교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7조【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320, 1999.10.25.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이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규정한 농수산물의 매수를 중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중도매인이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중개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는 자(귀 질의의 경우 농민 또는 수집상)에게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28, 1999.10.4.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위탁자가 농ㆍ어민 등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수탁자(대리인)가 위탁자(본인)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34, 1999.10.4.
수탁매출채권의 부도 등에 대하여 수탁판매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매출채권의 부도금액에 대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있어서 그 부도어음이 소득세법상 대손금에 관한 제반요건을 갖춘 때에는 수탁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예규는 예규변경일 이후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