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866 (1995.07.21)
세목
조특
요 지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당해 토지 또는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감면대상이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감면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되는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감면) 및 제6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당해 토지 또는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2. 그 감면대상이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감면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되는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제출하면 동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3. 그 감면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인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동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의 규정은 “감면을 받고자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줄 사료됩니다.
이 경우 1995년도 동법제67조의 양도자산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0조의 기한내 세액감면을 전혀 받지 아니하고 또 감면신청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필하였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의 규정에 따라 1년내 감면신청서와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경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규정은 감면신청서등의 제출을 신고기한 경과후 1년내 또는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기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줄 사료됩니다.
이 경우 1995년도에 동법 제66조의 양도자산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0조의 기한내에 세액감면을 전혀하지 아니하고 또 감면신청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필하였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의 규정에 따라 1년내 감면신청서와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경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