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542777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답변서 부 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답변서 부 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