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에 대하여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832 | 부가 | 1997-12-17
문서번호

부가46015-2832 (1997.12.17)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에 대하여 그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동 보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 등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공제받거나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사업자가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에 대하여 그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동 보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부가 22601-683, 1990. 6. 2 참조)2. 이 경우 당해 건물 등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공제받거나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붙임 :※ 부가23601-683. 1990.06.0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갑”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코자 1992. 12.에 구청측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착공하고, 1993. 1.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3년 1기부터 건축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 그 후 이 지역이 도시계획상 지하철공사지역으로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5. 7.에 당초의 건축허가가 취소 되었으며, 상기 토지 등이 수용됨에 따라 1995. 2.에 건물분에 대한 보상금 501,362,090원을 수령하였음. 그리고 동건물의 철거에 대한 책임은 “갑”이 지기로 하였음. 이 경우 손실보상금을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에 따른 보상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당초 건물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환수를 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수용업 제49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