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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성 및 도입 목적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3687 | 토초 | 1991-11-29
문서번호

재이01254-3687 (1991.11.29)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초과이득세제는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을 기하고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여 장차 좁은 국토가 효율적으로 이용되게 하는데 그 도입목적이 있는 것임

회 신

1. 토지초과이득세제는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을 기하고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여 장차 좁은 국토가 효율적으로 이용되게 하는데 그 도입목적이 있음을 이해하시고, 적법하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는 그 납부기한내에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2. 지가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의 주관으로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서 조사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서울 ○○구 ○○동 주택공사에서 1964년에 지은 건평 16평 연립주택에서 19년간 살고 있습니다.

○ 서울에 살면서 당시 버스편도 없는 ○○구 ○○동 ○○번지 ○○마을 뒤편에 조상의 묘(조부모ㆍ묘)를 관리 및 차례를 지내는 것이 불편과 고충이 많아서 26년전(1966년매입) 부친께서 저의명의로 논 한 필지 698평을 위토로 매입하여 주시여 지금까지 분묘관리하고 있던중 1991년 07월 19일 “토지초과이득세예정통지서”를 수령하고 본즉 차감세액 10,631,809원이 였습니다. 세무서 담당자를 즉시 찾아가 실정을 설명하고 “고지선심사청구”를 ○○세무서장 앞으로 1991년 07월 24일 제출한바 1991년 08월 세무서로부터 “고지전심사결정통지서”를 받아 본즉 1991년 08월 세무서로부터 “고지전심사결정통지서”를 받아 본즉 600평은 묘토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98평에 대한 세금 1,493.154원이였습니다. 우선 09월 26일 경 세무서에 신고만 하였습니다.

○ 저는 1988년 정년퇴직하여 농사를 지으려 하였으나 그 농토에 수확으로는 4가족이 생활할수 없어 다시 전직장에서 야간 당직근무로 월 400,000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 세금분납으로 물납도 되지 않으며 세금을 납부할 목적으로 98평만 분할하여 팔려고 하여도 분할도 되지 않을뿐더러 구청토지관리과에서 “토지거래허가”를 얻어야되며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 매매도 없을뿐 농사짓는 사람중에는 살사람도 없는 실정이며 98평에 대한 세금 1,493,154원은 과다세금으로 생각되며 부과기준이 되는 “지가”가 잘못된듯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 근본목적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 26년전 “위토”로 매입한 사람이나 구입한지 몇 년되지 않는거나 똑같이 법적용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번 첫 번만은 위 사정을 통찰하시어 탄력성있게 98평도 한필지 붙은 농지니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시길 선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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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