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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51519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524,263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 C에 대한 2018. 4. 20.자 지급명령결정은 확정되었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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