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국가 소유의 대전 유성구 C 하천 1,864㎡(이하 ‘하천부지’라 한다) 중 435㎡에 관하여 대전 유성구청으로부터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위 하천 일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남쪽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이 사건 제1, 2토지와 제3, 4토지 사이에 하천부지가 위치해 있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원/㎡)는 제1토지 293,700원, 제2토지 374,800원, 제3토지 427,300원, 제4토지 374,800원으로 상이하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증거 :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대전 유성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