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공할 공장시설물의 설치 중에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369 | 부가 | 1997-06-19
문서번호
부가46015-1369 (1997.06.19)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공할 공장시설물의 설치 중에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동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시설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는 폐업일이 되어 경과된 과세기간은 없는 것임
회 신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공할 공장시설물의 설치중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동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2.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동 시설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는 폐업일이 되어 경과된 과세기간은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6.5.10. 사업개시하여 1996년 1기 중 공장시설 326백만원 동년2기 중 플랜트시설 25억원을 매입세액공제 환급받았으나, 1997.1.23. 사업부도로 준공전 사실상 폐업되었는바, 개업일 이후 사실상 폐업일까지(1997.1.23.) 영업실적이 전무한 경우
가.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으로 볼 때, 취득시기
나. 상기 고정자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때, 경과된 과세기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