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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1 2018가단1025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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