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14079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