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564 (1985.03.27)
세목
부가
요 지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용역대가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교부하여야 함
회 신
건설업자로부터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따라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전부채권 금액의 11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교부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조합에서 시행하는 1985봄마무리 ○○지구 경지정리 사업을 도급자인 ○○시 ○○구 ○○동 ○○번지 ○○토건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주와 1985.02.15자 공사비 99,326천원(부가세포함)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소 ○○토건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박○○로부터 집행력 있는 ○○지방법원 85타 10341035(1985.02.19)호로 금70,000천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당해 사업계약금중 압류된 채무를 채권자인 박○○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동공사비중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금액지급시 부가가치세 해당액 지급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총공사비중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채무금액을 지급시 공사 기성고에 따라 자금확보와 동시 수회에 거쳐 지급할 때 전체 공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해당액 지급방법
나. 총공사비 99,326천원중 채권자에게 70,000천원을 지급 하고 잔액 29,326천원을 ○○토건에 지급시 부가세 전액을 부담하는지 여부
다. 총공사비보다 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많을 경우 동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만 지급할 것인지 여부
라. 당조합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에 해당된 부분에 대해서 도급업자측에서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