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담할 출자임원에 대한 의료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249 | 법인 | 1991-06-24
문서번호
법인22601-1249 (1991.06.24)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부담할 출자임원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동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회신문내용과 소득세법기본통칙 1-2-74...5를 참고.붙임 :※ 법인22601-836, 1986.03.1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06조 【소득처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대표이사의 의료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 대표이사의 주식지분율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소액주주의 범위는 벗어난 것으로 보여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기본통칙 1-2-74...5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