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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기술료(선불금 등)의 회계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940 | 외투 | 1989-10-27
문서번호

법인22601-3940 (1989.10.27)

세목

외투

요 지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경상기술료 외에 별도로 선불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공장건설 및 기계장치설치 등 자산취득에 관련되는 금액은 지출이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해당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하고, 제품의 시작·제작법의 연구·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3225, 1986.10.30을 참고붙임 :※ 법인22601-3225, 1986.10.30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공장을 건설중인 법인이

○ 기술도입 대가로 지급하는 기술료중 정액기술료에 대하여

○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에 따른 금액의 구분이 없는 경우

- 정액기술료중 건설가계정 해당분의 구분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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