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670 (1995.07.04)
세목
양도
요 지
구공장 선양도하고 공장이전하는 경우로써 구공장을 분할양도하는 때는 구공장의 최초분할양도일부터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하여야 하고 그 최종분할양도일이 1995.12.31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 신
1. 1994.01.01.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6조 제7항에 따라서 당해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2. 귀 질의의 경우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써 구 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때는 구 공장의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6조 제5항에 의한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 구 공장을 전부 양도하여야 하고 그 최종 분할 양도일이 1995.12.31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1에의한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전액 ○○수출 중소기업체임.
가. 당사는 공장부지가 1987.05.02. 건설부고시 제178호 및 1987.05.18. ○○시 고시 제54호(1987.05.18.)에 의거 준공업지구에서 아파트지구로 용도변경된 후 다시 1993.09월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됨.
나. 따라서 당업체는 지방으로 공장이전이 불가피하게되어 ○○군청에 1994.06.24 공장설립 신청 허가를 득하여 ○○군 ○○면 ○○리 산 ○○번지 외 4필지에 부지를 1994.04.08계약 1994.05.20.중도금을 지불 후 정지작업 시작하여 완료축대 완성된 상태임.
다. 위 상태에서 1994.06.11 - 1994.06.27. 공람기간에 의거 학교부지로 뒤늦게 지정되어 공장부지 총 3,900평 중 절반정도 약 1,900여평이 ○○국민학교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당공장이 일괄매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라. 붙임 도면에서와 같이 학교지정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장부지는 2개의 도로 및 3개소의 자투리땅으로 1,900여평 남게되어 도면에서와 같이 형태, 면적 등으로 보아 토지 활용가치가 떨어져서 쉽게 매각이 되지않는 실정이며, 학교부지에 의한 보상액(공시지가에 상당하는 보상액)만으로는 실거래가액과의 차액으로 인하여 공장 이전재원이 부족하여 잔여공장부지도 조속히 매각하여야 할 입장입니다.
마. 위와 같은 상태에서 도면상 도로예정지 및 옆 ⑤번 땅을 아파트건설회사에 1994.11.07매각하여 1995년 05월 양도소득세확정신고하려 하였으나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국민주택 건설용지로의 감면은 적용되나 1995년중 대도시공장을 이전완료 예정임에도 대도시공장지방이전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도면상 ④,⑤,ⓐ,의 각각 매각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대도시공장지방 이전감면 적용 여부.
나. 감면이 된다면 ④,⑤부분은 공장이전완료일로부터 언제까지 매각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기산하여 언제까지 매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도로부분 2개소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대도시공장이전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라. 감면이 된다면 도로예정지는 언제까지 매각이 되어야 하며 기산일은 어느때 부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7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