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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과세특례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 | 기타 | 2006-01-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 (2006.01.05)

요 지

세법적용과 관련한 기간계산의 최소단위는 일수에 의하므로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이 특정소득을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시 기준은 보유기간을 일수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질의1과 관련하여 세법의 적용과 관련한 기간계산의 최소단위는 일(日)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이 특정소득을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의 기준은 보유기간을 일수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질의2와 관련하여 해운소득 과세표준과세특례 적용 법인에 대하여는 과세특례적용기간 중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질의3과 관련하여 중고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을 위한 내용연수의 적용범위 선택은 해운소득 과세표준과세특례적용 여부와 관련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선택하여 그 적용범위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4와 관련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은 법인이 이를 결산에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결산조정사항으로 해운소득 과세표준과세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반드시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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