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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이 종결된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자산에 대한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216 | 법인 | 1999-04-01
문서번호

법인46012-1216 (1999.04.01)

세목

법인

요 지

파산재단의 환가과정에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의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 신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공장부지의 가격이 상승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종료하고 법원의 파산종결의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남은 재산이 있어 그 잔여재산을 주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상법상의 청산절차로 전환하고 해산등기를 한 경우에,파산재단의 환가과정에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의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의 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 실 관 계

□ 파산 및 청산절차 진행 상황

* 회사정리절차 진행중 회생불능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 및 등기

ㆍ 환가를 위한 공장부지 매각 (매각액이 채무를 초과)

ㆍ 채무의 완제로 파산종결 → 법원결정

ㆍ 청산절차 진행을 위해 청산결의(주총) 및 법인회복 등기(´97.8)후 법인해산 등기

□ 과세관서 조사내용(○○세무서)

○ 파산절차 진행중에 매각(´97.3.4)된 공장부지 등의 처분대금 3,972억원을 각사업연도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

* 해산절차(해산등기)없이 파산기간중 발생한 소득은 잔여재산 분배목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각사업연도 소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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