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이 종결된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자산에 대한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216 | 법인 | 1999-04-01
문서번호
법인46012-1216 (1999.04.01)
세목
법인
회 신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공장부지의 가격이 상승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종료하고 법원의 파산종결의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남은 재산이 있어 그 잔여재산을 주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상법상의 청산절차로 전환하고 해산등기를 한 경우에,파산재단의 환가과정에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의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의 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 실 관 계
□ 파산 및 청산절차 진행 상황
* 회사정리절차 진행중 회생불능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 및 등기
ㆍ 환가를 위한 공장부지 매각 (매각액이 채무를 초과)
ㆍ 채무의 완제로 파산종결 → 법원결정
ㆍ 청산절차 진행을 위해 청산결의(주총) 및 법인회복 등기(´97.8)후 법인해산 등기
□ 과세관서 조사내용(○○세무서)
○ 파산절차 진행중에 매각(´97.3.4)된 공장부지 등의 처분대금 3,972억원을 각사업연도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
* 해산절차(해산등기)없이 파산기간중 발생한 소득은 잔여재산 분배목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각사업연도 소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