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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659 | 부가 | 1999-06-11
문서번호

부가46015-1659 (1999.06.11)

세목

부가

요 지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 신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범위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조합원이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공급대가의 범위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1의 경우 영수증 교부대상분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수정하여 영수증으로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2,4의 경우 영수증상의 금액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기재하는 것이며, 귀 질의3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세금계산서합계표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거 작성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813, 1997.8.7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범위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이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공급대가의 범위안에서 실지로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조합명의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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