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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고정11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11:00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 1 층 무인 발급 실에서 피해자 C이 무인 발급 기를 이용하여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무인 발급 기의 발급요금 반환 버튼을 누른 다음, 반환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A)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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