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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구직상담 알선 및 중고기계 매매 알선 대행하는 사업체의 업종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251 | 부가 | 1987-06-22
문서번호

부가22601-1251 (1987.06.22)

세목

부가

요 지

구인, 구직상담 알선 및 중고기계 매매 알선을 대행하는 사업체의 업종구분은 주로 구인, 구직 상담과 직장 알선을 하는 경우 일반고용대리업이며, 주로 중고기계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일반상품중개업으로 분류됨

회 신

별첨 경제기획원장관의 유권해석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붙임 :※ 통기10811-1189, 1987.06.1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전국 공단 및 각종 산업체등에서 경기의 불ㆍ호황 때 마다 겪는 것으로 각 업체에서는 업종별로 구인문제로 곤란을 느끼며 기술(기능)인력 및 노무자들은 구직문제로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고기계 구매입(매출)문제의 곤란도 많음) 또한 지역별, 직능별로, 기술(기능)인력 및 노무자들의 분포가 균형있게 또는 필요시 적절하고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체(산업체)및 개인이 겪는 어려움은 생산공급의 불균형, 공사시간의 지연, 구인문제로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기술(기능)인력 및 노무자들의 실업률 증가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 정부나 각종 관계기관 등에서 취업 및 구인을 알선하고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기술(기능)인력 및 노무자들이 일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일반적으로 취업하는 과정이 또한 기업체에서는 실제 구인방법이 특수한 관계자(* 현장감독 십장 반장 생산담당자 공장장 내사책임자등)를 통해 필요에 따라 일시적 또는 집단적으로 현장에 따라 이동하여 취업하고 구인하는 것이 오랜 관습으로 되어 있으며 전문적으로 취업정보나 구인 대행을 알선해 주는 전문기관의 부족으로 이러한 것은 당연화 된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 또한 외국 건설업 등의 불경기로 미취업 기술(기능)인력 및 노무자들의 포화 현상으로 구직문제는 가중되어 가고 있다. 이로 인해 기술(기능)인력 및 노무자들은 적재적소에 취업치 못해 어려움을 겪고 기업체는 인력을 필요시에 확보치 못해 어려움을 겪는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국가적 손실은 막대하다.

○ 해서 본인과 뜻있는 분들과 협의해서 전국 각 지역별로 각 업종별로 기술(기능)인력 및 노무자들을 사전에 확보하여 각 지역별로 균형있게 적재적소에 취업을 알선하고 기업체(산업체 공단 등) 공사현장 생산현장에서 인력이 필요할시 또한 중고기계가 필요할시 신속하고 적절한 그리고 책임 있게 알선하는 양성화된 그리고 전문화 된 인력 및 중고기계 알선대행 업체를 설립하여 이러한 문제를 미력하나마 힘쓰고 싶습니다.

○ 이러기 위해 전국 각 지역마다 지점을 설치하고 컴퓨터 등을 설치 각종 취업정보, 구인정보, 중고기계구매입(매출) 정보 등을 보다 많이 확보하여 이를 제공하고 취업자가 취업할시 필요한 제반 행정 서류 등을 대행해주고 미취업 인력을 위해 사무실마다 휴게실을 설치한 후 사무실 창구에 경험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책임있는 상담자를 배치 중고기계 구매입(매출), 구인, 구직 상담과 알선을 도와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전문기술(기능)노무자 인력알선 업체 및 각 분야별 중고기계 활성화를 위한 중고기계 알선 대행업체를 만들고자 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단, 직업소개소가 주업무로 하는 유흥업소 직업소개는 제외함.

아 래

[문의1]

세법상 사업등록시 업태 및 업종의 분류여부

[문의2]

세무처리상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납부문제 여부

[문의3]

기타 세무당국의 지시사항

※ 통기10811-1189, 1987.06.12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구인, 구직상담 알선 및 중고기계 매매 알선 대행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음과 같이 분류됨.

가. 주로 구인, 구직 상담과 직장 알선을 하는 경우 “ 84421 : 일반고용대리업”

나. 주로 중고기계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61201 : 일반상품중개업” 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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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