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758 (1998.04.17)
세목
부가
요 지
양도자산 중 일부자산의 장부가액이 과대 또는 과소계상되어 양도양수 계약시 당해 금액을 차가감 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ㆍ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및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양도자산 중 일부자산의 장부가액이 과대 또는 과소계상되어 양도양수 계약시 당해 금액을 차가감 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부자산의 장부가액이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된 것인지 아니면 일부자산이 제외되어 양도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844, 1997.4.1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는지 여부등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33, 1996.2.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인수하는 경우에도 ’94.4.25일 이후 양도ㆍ양수하는 분부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983, 1996.5.2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