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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교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011 | 부가 | 1991-08-02
문서번호

부가22601-1011 (1991.08.02)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임대용역 제공대가를 받는 경우 임차인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전세금 제외)하여야 하며, 당해 임차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임차인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임차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고2. 법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자로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고액의 임차료(월세100만원이상)를 받을수있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인의 정상적(세무상) 방법 여부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여부

나. 임차인은 월세지출에 대한 세무상자료를 요구할수 있는지 여부와 또한 그자료본에 대한 임차인의 혜택 여부

다. 10년 이상의 임대차 관계에 월세에 대한 자료를 발행하지 않았을시 세무법상 임.대차인은 어떤 조치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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