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3058 (1995.11.27)
세목
양도
요 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청산 전에 건축을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양도자 명의로 받아 준공 전에 대가지급 없이 단순히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 신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거래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것이며,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3. 귀 문의 경우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청산전에 건축을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양도자 명의로 받아 준공전에 대가지급없이 단순히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동 ○○번지의 대지 80평을 구입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인은 자기명의로 그 땅에다 잔금을 주기전에 주택을 신축해도 좋다고하여 토지소유자인 양도인 명의로 주택 건축허가를 득하여 토지양수인의 비용으로 양수인의 건축을 완료하였습니다.
1993년 08얼 30일 토지잔금을 지급하고 토지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질의]
그후 건축주명의변경을 양수인 앞으로 이전하여 준공검사를 하려고할때 전토지소유자이면서 건축주명의자인 양도인이 건축주명의변경시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