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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하는 부채액이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자산의 양도차익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803 | 법인 | 1989-03-06
문서번호

법인22601-803 (1989.03.06)

세목

법인

요 지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의료법인이 해산하면서 토지 등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학교법인에 인계함에 있어 인계하는 부채액이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산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법인의 해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적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의료법인이 해산하면서 토지등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학교법인에 인계함에 있어 인계하는 부채액이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산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산을 포괄양도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자산별 양도가액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7-2-12...59의2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2【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재단) 의료법인 갑] --해산(채권.채무 기증(장부가액))--> [학교법인 을]

○ 잔여재산 처분 -> 보사부 장관 허가 (해산당시 잔여재산 일체를 학교법인에 기증 방법)

- 토지, 건물 1,200(장부가) -> 무상소유권이전

- 토지, 건물, 기타자산 1,500(장부가), 부채 2,000 -> 기증

1) 기증한 토지등의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가액 계산방법

2) 갑이 을에 기증한 잔여재산 가액에서 부채 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중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등의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잔액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1-6...59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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