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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492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5. 1. 2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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