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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선정 권리의 양도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7 | 부가 | 2004-07-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7 (2004.07.05)

요 지

임차인을 선정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타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상가와 관련없이 임차인을 선정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타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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