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선정 권리의 양도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7 | 부가 | 2004-07-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7 (2004.07.05)
요 지
임차인을 선정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타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상가와 관련없이 임차인을 선정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타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