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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대상 피마자씨를 구입하여 기름 추출·정제하여 판매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23 | 부가 | 1989-02-14
문서번호

부가22601-223 (1989.02.14)

세목

부가

요 지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수입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 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수입 농, 축, 수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제매입세액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식물성 유지 제조업체로서 1988년 12월 역시 유지 제조업체인 “갑” 사가 수입한 피마자 씨를(CASTOR SEED)부가세 면제로 구입하여, 폐사에서 기름을 추출, 정제 하여 판매할 때 매출세 과세가 되므로 의제 매입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의제매입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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