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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50979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23,656원 및 그 중 24,477,796원에 대하여 2011. 1. 26.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이유

1. 주장 및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4,523,656원(대위변제금 잔액 24,477,796원 확정지연손해금 45,860원) 및 그 중 24,477,79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1. 1. 26.부터 2015. 4. 28.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5%, 2015. 4.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6. 23.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의 대표자 B가 개인회생사건에서 그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대표자 개인과 피고는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각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대표자 개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구상채무에 대한 변제 항변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에 대한 개인회생사건에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우선채권에 대한 변제가 선행되고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변제받은 부분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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