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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9 2014노186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키스방 운영행위로 인하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함이 없이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범죄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업소 운영의 경위, 기간 및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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