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건축물 현황도 표시 1, 2, 3, 4, 5, 6,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2012.7.27.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건축물 현황도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1.30㎡(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를보증금3,000만원,월임대료30만원,임대기간5년(2012.7.27. ~ 2017.7.26.)의 조건으로 피고에게 임대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6.8.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9. 피고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2017. 7. 2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편의점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7. 7. 27.부터 이 사건 편의점 인도일까지 매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사장인 C이 2014년경부터 최근까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이전 조건과 동일하게 갱신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가 5년간 이 사건 편의점을 임차해 사용한 이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여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