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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양수시 자산가액 이외에 영업권 가액의 추가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032 | 법인 | 1998-07-21
문서번호

법인46012-2032 (1998.07.2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자산가액 이외에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가액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자산가액 이외에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가액이 그 사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ㆍ허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사업의 일부를 양수하면서 양수하는 자산가액 이외에 ○○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이 평가한 영업권 가액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에

-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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