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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518133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91,78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5.부터 갚는...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2015. 1. 5.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연 15%의 비율로 청구)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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